영화제작비 30억원 융자/영진공,업체당 5천만원까지
수정 1993-09-01 00:00
입력 1993-09-01 00:00
긴급운영자금 융자를 골자로 하는 대책안은 공사 가용자금 20억∼30억원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융자사업을 벌이되 융자대상은 ▲극영화 제작업 등록필 영화사와 ▲독립영화제작신고를 필한 독립영화 제작사로 제한했다. 융자한도는 사당 5천만원이내(담보설정 대출)로 하며 시중은행 최저대출이율인 연리 8.5%를 적용키로 했으며 시행 금융기관은 한국상업은행 충무로지점으로 지정했다.
또 31일 현재 촬영이 종료된 극영화를 대상으로 영화제작 후반작업비를 현행 현금수납에서 6개월까지 어음으로 수납할수 있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6개월까지 연장할수 있도록 하여 자금압박을 덜어주기로 했다.
1993-09-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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