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각의,「팔레스타인 자치」 승인
수정 1993-09-01 00:00
입력 1993-09-01 00:00
【예루살렘·암만·베이루트 AP AFP 로이터 연합】 이스라엘 각의는 31일 오랜 적대관계였던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와 합의한 점령 요르단강 서안 예리코시와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의 자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역사적인 잠정 평화안을 전폭적으로 승인했다고 이스라엘 총리실이 발표했다.
이로써 이들 점령지역에서 지난 26년동안 계속돼온 이스라엘의 군사지배가 종식되면서 중동 평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는 이 역사적인 평화안이 31일부터 2주동안 워싱턴에서 재개되는 11차 중동 평화회담기간중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대표들간에 서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저항운동단체인 하마스는 이날 『이스라엘과 PLO간의 자치안은 팔레스타인의 독립 열망에 종말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경고했고 역시 과격파조직인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 사령부도 아라파트 PLO의장의 살해를 위협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튀니스 로이터연합】 이스라엘의 존재를 부인하고있는 팔레스타인의 현 강령은 「무효」라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의 정치고문인 바삼 아부 샤리프가 31일 선언했다.
아부 샤리프 고문은 이날 이스라엘과 아랍측간의 중동 평화회담이 워싱턴에서 개막되기 수시간전 로이터 통신에 『아라파트 PLO의장이 이미 파리에서 이 조항의 무효를 선언했으며 따라서 PLO의 현재 (평화)계획이 강령에 우선한다』고 밝혔다.
◎잠정 평화안 골자
이스라엘 각의가 31일 승인한 잠정 평화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팔레스타인인에 의한 자치는 우선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의 예리코시에서 시작하며 팔레스타인인들은 이곳에서 「완전자치」를 행사하게 된다.역내 치안과 경찰권을 포함,과거 이스라엘 군사정권이 행사했던 대부분의 역할은 팔레스타인 당국에 인계된다.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조기 정권인계」 원칙은 서안 나머지 지역에도 차후 적용된다.팔레스타인인들은 보건·교육·복지·관광및 문화 등 다섯가지 일상생활 범주를 관장하게 되며 협상결과에 따라 다른 분야도관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스라엘군은 모든 팔레스타인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철수,합의된 지역으로 재배치되나 가자지구와 예리코시 외곽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재정착민 보호를 위한 병력은 잔류한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이집트로 넘어가는 국경초소,그리고 서안지역과 요르단을 잇는 예리코시 인근 알렌비다리(교)의 통제는 계속 유지한다.
▲예루살렘의 지위 문제는 이번 평화안 서명으로부터 2년뒤 이스라엘 점령지에 대한 최종 협상시 논의한다.
▲가자지구와 예리코시에 대한 확대 관할권및 요르단강 서안의 나머지 지역에 대한 관할권 조기 이양문제는 31일 워싱턴에서 재개되는 제11차 중동평화회담에서 잠정 합의안에 양측이 서명한 후 수주내에 이행될 수 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합의안의 제원칙을 최소한 9개월간 이행한 후 자치를 위한 행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행정위원회의 소재지는 요르단강 서안에 위치한 베들레헴으로 정한다.<예루살렘 로이터 연합>
1993-09-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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