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군위안부 백21명/생계지원대상 확정/월15만원 지급
수정 1993-09-01 00:00
입력 1993-09-01 00:00
보사부는 31일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이 지난 6월 제정됨에 따라 수혜대상여성을 1백21명으로 확정하고 이들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일시금으로 5백만원을 지원하며 8월분부터 매달 15만원씩의 생계비를 평생동안 지급키로 했다.
또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종군위안부 출신 여성의 경우 거주지 시·군·구 가정복지과 또는 재외공관에 신고,위안부 경력을 확인받으면 곧바로 생활안정지원법이 규정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993-09-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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