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세율 인상추진/주민·재산·종토세등 지방세의 3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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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01 00:00
입력 1993-09-01 00:00
◎교육부,재무부에 법개정 요청

교육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등록세등 지방세에 포함되는 교육세 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31일 교육세의 과세표준중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 납부해야 하는 등록세,마권세,주민세,재산세,종합토지세액에 대한 교육세 세율을 30%로 상향 조정하도록 교육세법 개정을 재무부에 요청했다.

현행 교육세 세율은 등록세,마권세,재산세와 종토세는 20%,주민세는 10∼25%다.

교육부는 이들 지방세의 교육세 세율이 30%로 조정되면 이로 인한 교육세 증가분이 4천3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재원을 신도시등의 학교신설 및 교실 증축,2부제 수업과 과밀 학급 해소,과대규모 학교 분리등 교육여건개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내년부터 소주에 병당 8∼10원의 교육세를 신설해 줄 것을 재무부에 요청해 놓고 있다.

교육부는 또 유류관련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신설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감소분 2천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담배소비세에서 교육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현행 30%에서 45.2%로 인상하는 방안을 경제기획원과 협의중이다.
1993-09-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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