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할인율 담합인상/서울 8개단자사 경고/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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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31 00:00
입력 1993-08-31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어음 할인이자 등의 금리를 공동으로 인상한 대한투금 등 서울 소재 8개 단자사를 경고조치했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8개 단자사 대표들은 지난 7월20일 전국투자금융협회가 소집한 사장단회의에서 기업어음 할인이자 등 금리를 대한투금 등 2개 사(리딩뱅크)가 올리면 나머지 단자사들이 따르기로 합의하고 21∼24일 기업어음 할인이자를 0.9%포인트 인상했다.

공정위는 8개사의 합의에 의한 금리인상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정종석기자>
1993-08-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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