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등 사법시설 특별회계 2천억/내년부터 일반회계 귀속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8-31 00:00
입력 1993-08-31 00:00
지금까지 사법시설 건축 등에 쓰이던 연간 2천억여원의 벌과금과 몰수금이 내년부터 일반회계로 쓰여진다.

재무부는 30일 그동안 별도로 관리돼 온 국유 임야관리·사법시설·군용시설 교외이전·정부청사시설 특별회계등 4개의 특별회계를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로 통합,내년 1월1일부터 재무부장관이 관리하기로 했다.
1993-08-3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