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민요구땐 감사/일정수 동의얻어/지방의원 소환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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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31 00:00
입력 1993-08-31 00:00
◎정치특위 합의

국회 정치특위 2심의반은 30일 지방자치법 개정방향을 논의,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해당 주민들이 일정수 동의를 얻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주민감사의뢰권을 도입키로 했다.

또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도 일정수 주민이 동의할 경우 소환할 수 있도록하는 주민소환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별정직 공무원인 읍·면·동장을 일반직으로 전환,직업공무원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부자치단체장을 직업공무원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뿐만 아니라 지방공사와 공단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여야 의견이 일치됐다.

그러나 현재 회기동안 여비만 지급받도록 돼있는 지방의회의원들에게 고급공무원 수준의 월정급여 지급문제를 놓고 여야간에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993-08-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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