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자금조사대상 축소/정상 상거래·기업경영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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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31 00:00
입력 1993-08-31 00:00
◎주가안정 돕게 「근로자주식저축」 부활/정부,오늘 보완책 발표

홍재형 재무부장관과 추경석 국세청장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2주일동안 나타난 부작용에 대한 다각적인 보완대책을 빠르면 31일 발표한다.

정부는 실명제의 정착에는 일반인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는게 급선무라고 판단,현금을 3천만원 이상 순출금하고 5천만원 이상을 실명전환하더라도 모두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새삼 강조할 예정이다.정상적인 상거래나 기업경영을 하는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힐 계획이다.

특히 무자료 거래를 해온 영세상인이나 중소업자가 실명제로 과표가 노출되더라도 세금부담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부인 이름의 예금에 대해서는 1억원 정도까지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고 증여세도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주가의 지속적인 하락을 막고 매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자 주식저축을 부활하고 신용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5천만원의 개인한도를 폐지,증권사별로 자율화하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박선화기자>
1993-08-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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