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개정/여야 시각차 “여전”/정치특위 왜 겉도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3-08-29 00:00
입력 1993-08-29 00:00
◎실명제 실시로 선거법등 원점서 시작해야 할판/일부는 개정안도 마련안돼 정기국회 처리 난망

여야간 정치관계법 개정작업이 지지부진하다.

국회 정치관계법 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재가동돼 거의 매일 회의를 갖고 있지만 핵심쟁점을 둘러싼 여야 절충에 진전이 없다.이같은 진척도로 미루어 당초 계획대로 대상법안들을 오는 정기국회에서 완전 처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위는 1심의반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을,2심의반은 지방자치법·안기부법·국가보안법 등 모두 7개 법안을 다루고 있다.이 가운데 우선협상대상은 여야영수회담에서 합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다.

2심의반에서는 안기부법 개정안이 제일 먼저 협상테이블에 올려졌으나 여야간 입장차이가 워낙 커 지방자치법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우선협상대상 2개 법안에 대한 합의가 늦어지면서 나머지 법안의 절충은 제대로 시작도 못한 상태이다.일부 법안에 대해 여야는 아직 독자적인 개정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여야는 당초 이달말까지 당안을 제출키로 했으나 이마저 불투명한 실정이다.

특위는 우선협상법안의 타결을 위해 미국,영국,독일 등 3개국에 시찰단까지 파견했지만 시각차이는 여전하다.특위의 한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오히려 굳어졌다』고 털어놓았다.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 가장 큰 걸림돌은 내국인에 대한 안보목적의 도청허용 절차이다.여야는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이 대목에 대한 절충이 이뤄지지 않아 연기한 뒤 지금까지 입씨름만 벌이고 있다.

민자당은 안기부장의 건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사항으로 하자는 반면 민주당은 특별법원의 영장을 필수요건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자당은 보안상 문제가 있고 운용과정에서 도청의 필요성을 법률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민주당안을 반대하고 있다.또 과거처럼 「정치판사」의 시비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의 승인사항으로 할 경우 『수사권의 권한남용으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다』며 절대로양보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협상의 발목을 잡고있는 쟁점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시기.민자당은 여전히 95년 기초·광역의회선거와 동시실시라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으나 민주당은 조기실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김영삼대통령이 지난 24일 「95년 실시」를 재천명,협상의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지고 말았다.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활동비 지급과 유급보좌관제 도입 등도 여전히 논란거리이다.

안기부법은 국회내에 정보위를 설치,안기부의 예산 및 업무감독권을 갖도록 하기로 하는 등 한때 진전을 보이다가 해묵은 쟁점에 부딪쳐 교착상황이 계속되고 있다.수사권 폐지는 한치의 양보없이 맞서고 있고 보안감사권과 정보조정협의회 문제도 골칫거리이다.

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은 실명제 실시이후 달라진 정치환경에 따라 원점으로 되돌아 갔다.여야는 「검은 돈」이 끊기게 된 정치판도에 맞게 근본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부담감때문인지 숙고만을 거듭하고 있다.정기국회 개회이후에나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보인다.

민자당은 이처럼 특위활동이 진전을 보지 못하자 안기부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 2개 법안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유보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그러나 민주당은 『당초의 합의를 깨고 내년으로 미룰 경우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박대출기자>
1993-08-29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