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인출자 통보/10월12일로 종료/재무부,연장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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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29 00:00
입력 1993-08-29 00:00
재무부의 윤진식 공보관은 28일 금융실명제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에 따라 실명전환이 끝나는 10월12일 이후에도 금융기관에서 3천만원(순 출금액 기준) 이상을 현금으로 인출할 경우 그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토록 한다는 보도와 관련,『현재까지 이같은 문제를 검토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1993-08-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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