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없어 경작포기한 한계 농지/비농민에도 취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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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29 00:00
입력 1993-08-29 00:00
◎비영리 목적 2백평범위내

앞으로 농민이 아니더라도 비영리 목적으로 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2백평미만 범위에서 한계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된다.

28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한계농지와 주변 산지등을 효율적으로 정비·이용하고 농어촌지역 자연경관을 보전하기위해 경제성이 없어 경작을 포기한 땅이나 산자락등의 한계농지를 비농민에게도 2백평미만 규모에 한해 소유를 허용한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정비법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농어촌생활환경을 정비하고 소득을 증대하기위해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등에 원예단지와 주말농원,실버타운등을 유형별로 개발·이용토록 할 계획이다.
1993-08-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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