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산정방법등 난제 산적/정동 구러시아공관땅 처리 협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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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29 00:00
입력 1993-08-29 00:00
한·러시아간 주요 외교현안가운데 하나인 서울 정동소재 구러시아공관부지 반환문제는 우리 정부가 기존의 입장에서 후퇴,러시아쪽 주장을 대폭 수용하는 방향으로 협상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27일 양국 실무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이 부지에 대해 ▲러시아정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한국정부가 이를 수용한데 대해 러시아에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합의한 것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내세운 공식입장에서 본다면 크게 양보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은 과거 러시아가 이 부지를 정식매입해 사용했는지 아니면 고종이 하사했거나 임차한 것인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공관부지 매매에 관한 증빙서류가 없는 한 러시아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정확히 6천1백94.2평에 달하는 정동 15번지의 구러시아공관부지는 1880년부터 러시아제국이후 1946년 우리 정부수립과 함께 국교가 단절되기까지 구소련의 영사관이 설치돼 있던 곳이다.
이후 우리 정부는68년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70년 이곳을 국유재산으로 수용했다.그러다 90년 9월 양국 수교직후 소련정부가 이곳에 대한 공관부지반환요구를 정식으로 제기,지금껏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견지해온 입장은 정당한 국내법에 의거,70년 국유화조치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소유권을 제기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었다.이같은 입장의 근거는 1880년부터 러시아가 이곳을 공관부지로 이용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러시아가 이땅을 정식으로 한국정부로부터 매입해서(소유권을 취득해서)사용했는지 분명한 증빙자료가 없고 ▲설사 소유권 근거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46년 국교단절이후 국내 다른 일반 외국부지와 함께 우리 정부법 관할로 편입됐기 때문에 러시아의 소유권이 소멸됐다는 것이었다.
반면 러시아는 당시 적법하게 매입한 외교부지이기 때문에 외교단절 기간이 있었다해도 한국이 국내법에 의해 이를 수용하는 것은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이와함께 러시아측은 총부지 6천여평중 민간인에게 불하된 3천2백평은 사실상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적정금액을 배상하고 공원용지인 나머지 3천평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회복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김석규 주러시아대사는 27일 정동부지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90년 수교이후 양국이 공히 상대국에 외교공관부지를 확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상호호혜의 입장에서 5천평 정도씩 공관부지를 맞교환하고 구러시아 공관부지 보상금으로는 당시 시가로 환산,러시아측에 3백40만달러를 지급키로 했다』며 『공관부지 맞교환문제는 양국간 내부합의가 이루어져 현재 적당한 부지를 서로 물색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함명철 외무부조약국 심의관은 『우리측이 보상금규모에 대해 국유화조치당시의 시가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으나 러시아측이 이를 받아들일지 미지수이고 특히 이자계산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다』고 말해 앞으로의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결과적으로 부지반환과 관련,그동안 우리 정부가 견지해온 입장은 애당초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내세운 「협상용」이었음이 이번 실무회담을통해 밝혀진 셈이 됐다.KAL기 유족배상,경협차관상환문제,6·25,한인강제이주 등 우리측에 「청산하지 않은」빚이 아직 숱하게 많다는 점을 감안,앞으로 있을 대러시아 본격협상에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국민정서를 고려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할것으로 보인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
1993-08-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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