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호씨 주권반환소/대법원 상고기각
수정 1993-08-28 00:00
입력 1993-08-2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신씨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중이던 지난 79년 9월 피고들에게 율산알루미늄 주식 80만주를 매각할 당시 주당 8천원씩 양도키로 계약하면서 「이후에 시가에 상당하는 부분을 추가지급한다」고 약속한 것은 허위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으로 볼수 없으므로 계약은 유효하다』고 상고기각 이유를 밝혔다.
1993-08-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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