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7개 심의부문 1개로 통합/절차도 12단계서 4단계로
수정 1993-08-28 00:00
입력 1993-08-28 00:00
정부는 27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를 열고 건축허가에 대한 사전심의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건축허가에 앞서 실시하는 경관,도시설계조경,예술장식품,에너지,굴토,색채,외국산자재등 7개 부문에 대한 심의를 건축심의로 통합하고 지금까지 12단계로 돼있는 심의절차를 ▲건축심의 ▲도·소매업진흥심의 ▲학교환경정화심의 ▲교통영향평가심의등 4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또 현재의 수도권심의는 9월 정기국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과밀부담금제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9월말까지 건설부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각 심의별로 세부 심의기준을 마련,각 자치단체별로 심의개선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축심의절차 간소화로 11층이상 연건평 2만5천㎡(7천5백평)인 건물의 경우 심의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심의비용도 6천만∼1억원에서 5천만∼8천만원으로 절감된다.
한편 행정쇄신위는 국제공항청사를 드나들 때 실시하는 검색업무를 대폭 완화해 올 하반기부터 손가방과 핸드백등 비교적 간편한 휴대품에 대해서는 일일이 열어 확인하지 않고 금속탐지기 통과로 끝낼 수 있도록 했다.
행정쇄신위는 또 장기간 사용되지 않아 상표등록취소심판으로 권리가 소멸된 상표에 대해 심판청구인이 3개월동안 우선적으로 상표등록출원기회를 갖도록 정기국회에서 상표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는 현재 대기업들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쟁사의 상표사용을 막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부터 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쇄신위는 이밖에 선박안전조업규칙을 개정,출항어선에 대해 실시해 오던 안전점검제도를 폐지하고 무전기등 통신시설을 갖춘 어선은 12해리이상의 일반해역이라도 단독출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진경호기자>
1993-08-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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