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금이씨 배상금 7천여만원 받아/공대위 새달 해체
수정 1993-08-27 00:00
입력 1993-08-27 00:00
「공대위」및 윤씨의 유족측은 지난해 12월 법무부 산하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가족 배상금 1억원,위자료 3억5천만원 등 모두 4억5천2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배상심의위원회측이 유족 배상금 6천4백66만7천1백75원,위자료 4백55만원 등 7천1백여만원을 산정,미국측에 통보하고 미국측이 이를 수용함에따라 배상을 받게 되었다.
유족과 공대위측은 배상금이 기대에 못미친 것이나 거부할 경우 본격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 경우 한미행정협정의 규정상 피고 개인에게 배상이 청구돼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이를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말했다.
1993-08-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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