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직자예금 계좌 조사」/여야 반대로 입법난관에
수정 1993-08-27 00:00
입력 1993-08-27 00:00
감사원은 26일 총무처에 협의의견서를 보내 자신들이 마련한 감사원법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해주도록 요구했다.<관련기사 6면>
이에 대해 총무처는 공식 논평을 않고 있으나 경제부처와 검찰등은 감사원의 독자적 예금계좌추적이 금융질서를 혼란시켜 실명제등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으며 타 부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따라서 감사원이 법내용을 수정하지 않는한 국무회의 상정및 통과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설령 국무회의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여야가 모두 그같은 법개정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입법은 어려운 실정이다.
감사원은 개정안에서 ▲감사원장은 정년에도 불구,잔여임기보장 ▲감사원 국·실 설치에 관한 국무회의 협의조항삭제 ▲예비금설치를 통한 예산상 독립 ▲감사원 직원의 봉급·수당에 관한 규칙별도마련등을 제시했으나 정부 각부처는 감사원의 요구가 헌법과 다른 법률규정을 무시한 과도한 것이라고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이목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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