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도투금 직원 5명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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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26 00:00
입력 1993-08-26 00:00
은행감독원은 25일 가명의 CMA(어음관리계좌)예탁금을 실명으로 전산조작한 항도투자금융 서울사무소장 이대찬씨등 직원 5명을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다.또 이들에게 각각 최고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항도투금 서울사무소에 대해서도 26일부터 내년 2월25일까지 CMA업무의 신규취급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1993-08-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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