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다세대 주택구분 폐지
수정 1993-08-26 00:00
입력 1993-08-26 00:00
건설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간주돼 부가세면제,가구별 소유권분리등기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번 판결로 다세대주택과의 차이가 사실상 없어졌다』고 말하고 『유사민원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정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1993-08-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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