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개정 내년 연기/노동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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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25 00:00
입력 1993-08-25 00:00
◎“경제에 부담”… 실명제 정착뒤로

노동부는 24일 금융실명제실시 등으로 국내경제여건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당초 올해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노동관계법개정작업을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노동부의 최승부노사정책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실명제의 정착이 시급한 과제인만큼 노동관계법개정이라는 난제가 경제에 이중 부담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아래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노사협의회법·노동쟁의조정법·노동위원회법등 노동관계 5개법안 개정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실장은 『지난 6∼8월 현대계열사 노사분규사태에 이어 올 하반기에 노동관계법개정을 둘러싸고 노사간에 첨예한 논쟁과 대립이 발생할 경우 온 국민의 고통분담을 바탕으로 한 경제활력회복 노력이 크게 침해될 우려가 예상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날 이같은 방침을 노총과 경총에 각각 통보했다.
1993-08-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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