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개회 20일후/국정감사 실시키로/여야,법개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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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24 00:00
입력 1993-08-24 00:00
민자·민주 양당은 23일 정기국회 개회 다음날부터 시작하도록 돼 있는 국정감사를 개회 20일이후 시작하도록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이성호민자당수석부총무는 이날 『정기국회 개회즉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의원들의 준비 및 정부측의 답변 소홀등으로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정기국회가 개회되자마자 국감법 개정안을 의결해 이번 정기국회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3-08-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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