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이의신청 22만건/작년보다 12배나 늘어
수정 1993-08-22 00:00
입력 1993-08-22 00:00
올해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표기준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모두 22만2천7백건으로 집계됐다.
21일 건설부에 따르면 20일로 마감된 신청 접수결과 개별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요구는 3만9백30건,내려달라는 요구는 19만1천77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재조사 청구건수인 1만8천54건보다 12.2배나 늘어난 것이다.상향요구는 지난해 4천8백99건보다 6.3배,하향요구 역시 지난해 1만3천1백56건보다 14.5배 증가했다.
이의 신청수가 토초세 부과대상자보다 많은 것은 종합토지세 등 땅과 관련된 다른 세금을 염두에 두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가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재조사 신청이 된 토지는 오는 9월19일까지 시·군·구 토지관리과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 정확한 지가를 조사한 뒤 시·군·구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국세청에 통보하게 된다.
1993-08-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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