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부가세 인하”/민자,법개정 추진/법인·상속·증여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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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22 00:00
입력 1993-08-22 00:00
◎소득세 인하는 고려안해/내년 세수부족분 목적세·연기금 충당

민자당은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한 영세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올 정기국회에 이들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의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서상목제1정책조정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세율인하를 위한 법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단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세법개정안을 정부측과 긴밀히 협조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실장은 또 『민자당으로서는 경기가 위축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세금이 더 걷히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실명제 실시에 따라 세원이 크게 노출될 상속세,증여세,법인세의 세율도 인하되도록 올 정기국회에서 법을 개정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실장은 그러나 『오는 95년까지 종합소득세제가 개편되기 때문에 이번에 소득세의 세율인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94년도 예산의 세수에 차질이 빚어지는 부분은 사회간접자본등을 위해 마련될 목적세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의 제정으로 재정융자특별회계에 예탁될 연·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라며 『재특에 유입될 목적세는 1조원,연·기금은 1조5천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등의 여유자금이 재특으로 투입되는 것과 함께 이들 연·기금이 근로자의 생활향상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근로자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평화은행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주택자금을 융자하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자당의 이같은 세율인하 방침은 홍재형재무장관이 지난 임시국회에서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기준점을 상향조정하고 세율인하는 과세자료가 양성화되는 내년 세수를 봐가며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다른 입장이어서 앞으로의 이견조정과정이 주목된다.<강석진기자>
1993-08-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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