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택 입주 5인이상 업체로/건설부,대상 확대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8/21/19930821009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8-21 00:00 입력 1993-08-21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앞으로 근로자주택 입주대상 업체가 상시종업원 5인이상 업체로 확대되고 전기·가스업·증기업·창고 및 통신업도 대상업종에 추가된다.건설부는 20일 저소득층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근로자주택건설 시행지침을 이같이 개정,시행에 들어갔다. 1993-08-2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