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돈세탁 불가능”/증권전문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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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21 00:00
입력 1993-08-21 00:00
◎현물인출땐 출고전표로 추적 가능/분할매각땐 배당금 못받는 등 손해

실명제 이후 증시로 몰려드는 돈 중 「세탁」을 하려는 검은돈이 적지 않다는 소문이 나도는 가운데 증시에서의 돈 세탁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주식을 현물으로 인출하면 3천만원이 넘더라도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다는 이점 때문에 검은돈일지라도 증권사에 예탁한 뒤 현물로 인출해 소액으로 분할,매각하면 감쪽같이 세탁할 수 있다는 논리로 최근 검은돈들이 증시에 몰려든다는 소문이다.

그러나 증권감독원의 검사국이나 주식의 보관업무를 맡은 한국증권대체결제(주)의 관계자들은 현물로 인출하면 도리어 수표를 추적하는 것보다 오히려 조사가 용이하다고 말한다.고객이 주식을 거래하면서 현물을 인출하려면 거래 증권사에 출고전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이를 접수한 증권사도 다시 출고전표를 증권대체결제에 내야만 주식을 받을 수 있다.출고전표가 현물의 이동증거로 남게된다.

물론 소액으로 분할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무당국의 주목을 받을만한 일이없으면 자금출처 조사를 피할 수 있지만 주식을 매각하려면 실명화 단계를 거쳐야 한다.더구나 현물을 쌓아두고 이를 조금씩 매각하려면 ▲결산시의 배당금 포기 ▲유·무상 증자시 참여 불가 ▲의결권 행사제한 등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현물로 인출하면 당장의 소낙비는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현금보관때보다 실리면에서 별다른 득이 없을뿐더러 도리어 불편만 겪게 된다는 것이다.<우득정기자>
1993-08-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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