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피고 벌금형 선고/브로커고용 사건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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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20 00:00
입력 1993-08-20 00:00
서울형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김연태부장판사)는 19일 브로커를 고용,사건을 수임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호사 박진피고인(42)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원심대로 벌금 1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1993-08-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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