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피고 벌금형 선고/브로커고용 사건 수임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8/20/19930820022010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8-20 00:00 입력 1993-08-20 00:00 서울형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김연태부장판사)는 19일 브로커를 고용,사건을 수임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호사 박진피고인(42)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원심대로 벌금 1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1993-08-2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