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동남일보 회장 김인태씨 집유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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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20 00:00
입력 1993-08-20 00:00
서울형사지법 7단독 윤우진판사는 19일 해외에 원정,거액의 카지노 도박을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경남 마산의 동남일보회장 김인태피고인(47)에게 상습도박죄 등을 적용,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구속기소된 (주)유원산업 회장 최민석피고인(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제주로얄호텔 대표 심병직피고인(6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현재 외국과 합작사업을 벌이고 있는 등 기업인으로서 해야할 일이 많은 점 등을 참작,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3-08-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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