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운송사업 신고제로/교통부,항공사 과당경쟁땐 면허취소
수정 1993-08-20 00:00
입력 1993-08-20 00:00
또 상업서류송달업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고 요금의 신고제도 폐지된다.
헬기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도 현재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항공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교통부가 추진중인 항공법 개정안은 또 국적 항공사들이 과당경쟁으로 국익을 저해하거나 공공복리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때는 정부가 사업정지나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1993-08-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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