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기업 빚갚으면 당좌거래정지 해제”/한은
수정 1993-08-20 00:00
입력 1993-08-20 00:00
한국은행은 19일 금융실명제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사태를 막고 기업갱생을 촉진하기 위해 당좌거래 정지기간(부도발생후 2년)중이라도 부도기업의 신용이 회복되면 당좌거래를 허용하도록 금융결제원의 어음교환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993-08-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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