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저축 사업주 명의만 확인(금융실명제 상담코너)
수정 1993-08-20 00:00
입력 1993-08-20 00:00
본인 명의로 7백만원,타인 명의로 5백만원의 세금우대 저축에 가입했다.본인 명의로 전환할 경우 5백만원을 계속 세금우대 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나.
▲안된다.명의변경과 동시에 명의 변경일까지의 이자소득세(21.5%)를 추징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예금자는 가입한도 1천2백만원에서 이미 가입한 7백만원을 제외한 5백만원 만큼만을 새로 자신의 명의로 세금우대 저축에 가입할 수 있을 뿐이다.
사업주가 일괄공제해 납입하는 근로자 장기저축의 경우 근로자들이 일일이 해당 저축기관에 가서 실명확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이 저축은 가입시 실명을 확인해 가입한 것이다.따라서 만기시까지는 사업주가 공제·납입할 때마다 사업주의 명의만 확인하면 된다.다만 가입자인 종업원은 만기시 해당 저축기관에서 실명을 확인한 뒤 저축액을 인출해야 한다.
설원 30명이 매달 3천만원 이상을 자신의 명의로 실명계좌에 무통장 입금한 뒤 이를 한명의 계좌로이체해주는 경우 국세청의 통보 및 자금출처 조사의 대상이 되는가.
▲아니다.실명전환 기간 중의 고액 현금 인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그러나 국세청에서 계에 따른 이자소득세 추징여부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다.
경리담당자 개인명의의 회사자금을 법인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국세청 통보 대상인가.
▲그렇다.또 법인세 추징문제도 뒤따른다.
퇴직금을 받아 친척 5명의 이름으로 예치해 놓았는데 그중 한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어떻게 예금을 찾을 수 있나.
▲금융기관에 가서 차명임을 인정한 뒤 그 동안의 소득세를 더 내고 본인 명의로 전환하면 된다.
돌아가신 부친께서 가입했던 정기적금을 계속 붓고 있다.실명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상속절차를 밟은 뒤 정당한 상속권자의 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
차명계좌의 명의전환시 반드시 차명인을 대동하여야 하는가.
▲아니다.은행이 권유했거나 알고 있는 경우는 은행이 자기책임 아래 실명으로 전환해 준다.또 본인이 차명자의 통장과 거래인감·비밀번호를 모두 소지하는 등실예금주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명자를 대동하지 않고도 실명으로 전환할 수 있다.이 경우 그동안 덜 낸 이자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
부부가 30년 동안 공동으로 사업을 해오면서 재산관리는 아내가 자신의 명의로 해왔다.아내 명의의 통장에 1억원이 예금돼 있는데 이를 반드시 남편 명의로 바꿔야 하나.
▲아니다.다만 공동으로 사업을 해온 사실을 사업자등록증과 납세필증 등으로 증명만 하면 된다.
실명확인된 당좌계좌에 대해 당좌개설인이 경리직원 등의 대리인을 통해 예금을 수표로 인출할 경우 위임장이 있어야 하는가.
▲필요 없다.일단 실명이 확인된 계좌는 통상적인 금융관행에 따라 거래할 수 있다.
동일인 명의로 증권사에 여러 계좌를 개설,증권투자를 해왔다.각 계좌별로 실명확인이 필요한가.
▲그렇다.계좌별로 첫 거래시 실명확인을 거쳐야 한다.
남편이 아내 명의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명의를 바꿔야 하는가.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다만 아내의 명의로 놓아 둘 경우 오는 97년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국세청이 이를 과세자료로 활용할 때 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그러나 부동산투기나 거액인출 등의 세무관리 대상이 아닌 정상적인 남편소득으로 한 투자라면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계약의 실명확인은 어떻게 하나
▲8월 12일 이후에는 어떤 경우든 보험가입과 인출시 실명확인을 받아야 한다.기존 가입자는 이날 이후 최초의 보험료 납입시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만기보험금·해약환급금·사망보험금·대출금 등을 받을 때도 실명확인이 이뤄져야 가능하다.신규 계약자도 실명확인이 있어야 하며 실명확인은 모집인이 하고 날인은 정식직원을 거쳐야 한다.<박선화기자>
1993-08-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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