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의 정상화(「실명경제」열리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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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20 00:00
입력 1993-08-20 00:00
◎투기 원천차단… 땅·집값 안정세 굳혀/「검은돈」유입 봉쇄… 매매 거의 중단상태/가등기제등 폐지,거래실명제 도입 시급

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된 이후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어 있다.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에 새 정부 출범 후 지속된 사정바람 등으로 오래 전부터 찬바람이 불던 부동산가는 실명제와 함께 나온 부동산 구입대금의 자금 출처조사 및 거래허가 지역 확대 등 초강경 조치로 거래가 거의 중단된 상태이다.

○아파트당첨권 포기

제도금융권을 빠져 나온 「검은 돈」이 부동산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 덕분에 「투기열병」이라는 망국적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건설부가 주택은행과 토지개발공사 등을 통해 거래동향을 점검한 결과 토지와 주택 거래는 극히 한산하고 가격은 보합 또는 약보합세이다.실명제 전이나 별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거래가 위축되는 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자금추적이 두려운 나머지 당첨된 아파트를 포기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일어나고 토지거래가 끊기면서 주택 건설업체들은 미분양 심화 및 택지구득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투기열풍은 커녕 거래가 더욱 위축되는 것은 건설부가 군이하의 농업진흥 지역을 제외한 전 국토의 93.8%를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확대한 것이 결정적인 약효를 발휘하기 때문이다.나머지 6.2%를 차지하는 군이하의 농촌진흥 지역은 농업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는 지역으로 거래 가능성이 거의 없어 사실상 전 국토에 물리적인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투기에는 극약인 셈이다.

실수요자의 거래라 해도 거래사실이 즉각 국세청에 통보되고 자금출처 조사를 받아야 한다.

○가수요 방치 효과

지나친 투기억제책은 경기 위축을 불러 일으키므로 허가구역 확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됐으나 부동산 투기만은 절대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만큼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정책 입안자들은 금융실명제 실시를 계기로 부동산은 더 이상 부의 축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정착될 것이라고 말한다.금융실명제는 투기의 주범인 가수요를 억제,실수요자에게만 부동산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가를 안정시키는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현재의 불안정한 분위기가 사라지고 서서히 안정국면에 접어들면서 부동산에 대한 개념도 투기나 투자의 대상에서 앞으로는 「이용」의 대상으로 그 개념이 바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가·콘도 사각지대

그러나 이는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논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한 「이상론」에 지나지 않는다.갈 길을 찾지 못한 돈이 당분간은 장롱 속에서 숨죽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은 단기적인 현상이다.규제의 허점이 드러나고 고삐가 풀릴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부동산으로 돈이 몰릴 가능성은 여전하다.

상가나 오피스텔·콘도 회원권 등 수익성 부동산에 대한 소규모 분산투자는 일일이 추적하기가 어려운 사각지대로 사채시장의 큰손들이나 투기전문가,소액 투자자들의 자금이 집중될 전망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수급상황을 감안한 근본적인 보완책이 절실하다.연세대 김상용교수(법학과)는 『제재가 강할수록 그에 대한 반사작용은 드센 법』이라며 『금융실명제가 성공하려면 거래동향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제도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 실명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수요자거래 정착

특히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돼 탈법 행위의 소지가 있는 명의신탁이나 가등기 제도를 없애고,등기부에 거래가격을 표시토록 하는 등 등기제도를 전면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등록세와 취득세의 세율을 낮추고 양도소득세등으로 불로소득을 환수,가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를 부추길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그래야만 부동산 시장에서 불로소득을 찾아 헤매던 지하경제의 뭉칫돈들이 산업자금화하는 길이 열리고,부동산 시장 역시 실수요자들의 거래만 남아 가격도 안정될 것이다.<함혜리기자>
1993-08-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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