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등 일상적 해외송금/세무조사 않기로/국세청 방침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8-20 00:00
입력 1993-08-20 00:00
정부는 축의금과 ·생활보조금처럼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증여성 해외 송금은 국세청에 통보되더라도 세무조사를 않기로 했다.

재무부는 19일 금융실명제로 개인이 증여형태로 1회에 미화 3천달러,연 1만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되 축의금·조의금·생활보조금 등의 증여성 해외송금은 이 기준을 넘더라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도록 했다.그러나 축의금·조의금·생활보조금 등의 해외송금은 1회에 5천달러를 넘을 수 없다.

또 유학생 체재비와 해외여행 경비의 지급,기타 외국환 관리규정에서 인정된 거래에 의한 대외지급은 정당하게 지급허가를 받아 이루어지는 데다 개인의 증여성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1회 3천달러,연 1만달러가 넘더라도 아예 국세청 통보대상에서 제외시켰다.<박선화기자>
1993-08-2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