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등 일상적 해외송금/세무조사 않기로/국세청 방침
수정 1993-08-20 00:00
입력 1993-08-20 00:00
재무부는 19일 금융실명제로 개인이 증여형태로 1회에 미화 3천달러,연 1만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되 축의금·조의금·생활보조금 등의 증여성 해외송금은 이 기준을 넘더라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도록 했다.그러나 축의금·조의금·생활보조금 등의 해외송금은 1회에 5천달러를 넘을 수 없다.
또 유학생 체재비와 해외여행 경비의 지급,기타 외국환 관리규정에서 인정된 거래에 의한 대외지급은 정당하게 지급허가를 받아 이루어지는 데다 개인의 증여성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1회 3천달러,연 1만달러가 넘더라도 아예 국세청 통보대상에서 제외시켰다.<박선화기자>
1993-08-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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