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료 시·도 자율결정/각의 의결
수정 1993-08-20 00:00
입력 1993-08-20 00:00
정부는 19일 황인성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을 개정,토초세 과세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개정안은 시·읍·면지역에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과세대상면적을 현행 80평이상에서 2백평이상으로 높여 과세범위를 축소했다.<관련기사 4면>
지금까지 세금을 물어야 했던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도 토초세법 시행전인 지난 89년 이전에 건물이 지어진 땅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마찬가지로 일정면적을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하기로 했다.
한편 각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을 개정,현재 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돼있는 시내버스요금과 택시요금을 내년 7월부터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을 감안해 정하도록 했다.
또 전세버스와 특수여객버스의 운수사업구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신규업체의 참여를 확대했다.
각의는 이와함께 공중위생법개정안을 의결,신고제인 세탁업을 자유업으로 변경하고 전문대 이·미용학과 졸업자에 대해 이·미용업 면허를 내주기로 했다.각의는 이밖에 일제하 군대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생활안정지원금 9억2천4백여만원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의결했다.<진경호기자>
1993-08-2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