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내년부터 계절별 차등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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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20 00:00
입력 1993-08-20 00:00
◎양정개혁안/단경기 10%­수확기 3% 범위서/양곡증권 중단… 관리비 재정 충당/정부미 공매… 가격차별화 유도/미질별 차등수매제 96년 실시

양정제도가 대폭 바뀐다.

계절에 따라 쌀값의 오르내림이 허용되고 정부미 방출방법이 일률적인 정가방출에서 농협을 통한 자율판매방식으로 전환된다.또 2∼3년전에 미리 수매량과 수매가격을 결정하는 수매예시제가 도입되며 미질에 따른 차등가격수매제가 실시된다.

농림수산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양정개혁안을 확정 발표했다.<관련기사 8면>

이안에 따르면 쌀값의 등락폭은 수확기인 11∼12월의 산지가격을 기준으로 이듬해 단경기에는 산지가격의 10%,수확기에는 3%범위안에서 가격 조절이 이루어진다.예를 들어 수확기인 11월에 산지가격이 10만원(80㎏)일 경우 이듬해 단경기 때는 최고 11만원까지,수확기에는 10만3천원까지 오르내릴 수 있게된다.

농림수산부는 쌀값이 이같은 계절진폭 허용범위를 벗어날 경우 정부미를 방출,가격을 안정시키는 한편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물가영향을 감안해 단경기 7%,수확기 5%까지의 진폭만 허용키로 했다.

정부미방출은 농협이 정부수매곡을 방출가로 인수,일정한 계절진폭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판매하고 가격조절을 위해 정부방출이 필요할 경우 현행 정가방출에서 시장원리에 따른 공매방식으로 바꿔 품질에 따른 가격차별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농가가 미리 예측해 계획적으로 농사를 짓게하고 원활한 정부수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2∼3년의 일정기간을 정해 사전에 수매량과 수매가격을 결정하는 수매예시제가 실시된다.이밖에 양질미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우선 올 추곡수매부터 산지와 품종에 따라 가격차이는 두지않되 미질별로 구분,수매하고 오는 96년부터는 미질별 차등가격수매제가 전면 도입된다.

농림수산부는 88년이후 계속 늘고있는 양곡관리기금 결손을 막기위해 내년부터 양곡증권 발행을 중단,양곡관리비용은 정부재정으로 충당키로 했다.



이밖에 농촌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고 수확기의 쌀 홍수출하를 막기위해 벼를 담보로 하는 미곡담보융자제의 실시 방안을 검토키로 하는 한편 오는 97년까지 정부미 재고를 6백만섬 수준으로 줄여나가되 그 이후에는 남북교류의 진전상황에 따라 대북 쌀 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일미 재고관리에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수매예시제 실시에 필요한 양곡관리법등 관련법을 개정,이번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한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오승호기자>
1993-08-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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