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완씨 재조사/「12·12」고소관련
수정 1993-08-19 00:00
입력 1993-08-19 00:00
검찰은 특히 사태당시 신군부측이 소수의 병력을 갖고도 조기에 군권을 장악하게 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장씨를 상대로 ▲당시 수도권 일대 부대들의 병력이동 상황 ▲군수뇌부의 지휘권발동 여부 ▲참모진의 역할에 대해 진술을 들었다. 검찰은 장씨에 대한 재소환·조사에 따라 당초 이날 조사키로 했던 김진기 전육본헌병감과 하소곤 전육본작전참모부장 등 2명에 대한 소환시기를 연기했다.
1993-08-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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