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수씨 18개월 구형/변호인 재판기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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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19 00:00
입력 1993-08-19 00:00
【대전=이천렬기자】 대전고검 이복태검사는 18일 대전고법 형사2부(재판장 민수명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관권부정선거 폭로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전 충남 연기군수 한준수피고인(62)에게 징역 1년6월,전 민자당 연기군지구당위원장 임재길피고인(51)과 전 충남도지사 이종국피고인(60)에게 각각 징역1년씩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 구형에 앞서 한피고인의 변호인측은 전 안기부 대전지부 부지부장 윤오중씨(54)에 대한 증인신청과 대아건설 발행 충청은행 수표에 대한 검증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부기피신청을 낸뒤 퇴정했다.
1993-08-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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