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 허가 사기/김 대통령 인척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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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19 00:00
입력 1993-08-19 00:00
【인천】 인천지법 형사4단독 민중기판사는 18일 김영삼대통령의 고종사촌 매제로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안경선씨(55·인천시 북구 부평1동)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993-08-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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