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과다 수임료 척결”/변호사비리 자정 등 결의
수정 1993-08-19 00:00
입력 1993-08-19 00:00
변호사들은 이 결의문에서 『법조계 내부의 정화와 자율적 개혁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전제,앞으로 ▲변호사라는 직업을 상업적 성공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공공봉사에 주력할 것 ▲불의와 부정에 용기있게 항거하고 정의의 편에 서서 약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는 데 앞장설 것 ▲과다보수,사건유치경쟁,직무태만과 같은 변호사의 비리를 스스로 정화하고 아울러 법원·검찰의 개혁과 정화를 위한 비판기능을 강화할 것을 결의했다.
1993-08-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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