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재할인대상에 모든 진성어음 포함을”/건설부,재무부등에 요청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8-18 00:00
입력 1993-08-18 00:00
건설부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중소 건설업체들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체가 수주대금으로 받는 건설어음을 한국은행의 재할인 대상에 포함시켜 줄것을 재무부 등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17일 건설부는 건설업의 경우 광공업 생산설비의 원도급 어음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한은의 어음재할인을 모든 건설어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업계 지원방안」을 마련,이날 열린 차관회의에서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건설부는 또 하도급 업체에 대한 소득표준율을 현행 매출액의 7.7%에서 4∼5%수준으로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특별융자,어음할인확대 등 자금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12월에 집중 발주되는 공공 공사의 20% 가량이 10월 이전에 발주해 줄 것을 조달청 등 발주기관에 요청했다.

현재 5억원이상 공사는 20%,3억∼5억원미만은 25%,3억원미만은 30%로 돼 있는 의무 선금비율을 반드시 지켜 줄 것을 건의했다.<함혜리기자>
1993-08-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