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차명예금주의 「검은 유혹」 막아라/은행·증권사,창구 단속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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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18 00:00
입력 1993-08-18 00:00
금융권이 「검은돈」의 유혹을 받고 있다.금융실명제로 검은돈의 주인들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자 큰손들이 또다시 얼굴을 숨길만한 가면을 찾고 있다.
이들이 고민하는 것은 추징될 세금이 아니다.돈은 얼마든지 다시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문제는 돈의 출처가 밝혀진다는 점이다.떳떳치 못한 축재 과정속에 온갖 비리가 얽혀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동안 금융권으로부터 VIP 대우를 받던 큰손들이 오히려 금융권에 굽실거려야 할 판이다.돈으로 직원들을 유혹,가명 및 차명 계좌를 실명으로 바꿔주든가 예금액을 인출시켜 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은 만약의 창구사고에 대비,대책마련에 부심하고있다.일부 은행에서는 큰손들의 유혹을 사례별로 제시하며 직원들의 도덕성에 호소하고 있다.큰손들이 창구직원에 접근할 것으로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시키는 등 부산하다.실명을 확인해주는 실무자들도 박봉으로 돈의 유혹에 넘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계가 예상하는 변칙적인 실명 전환방법은 4가지 정도.첫번째로는 가명구좌를 예금액의 30∼40%를 할인한 헐값으로 창구직원에게 떠넘기는 것이다.창구직원은 일정액의 커미션을 받고 자기 이름을 빌려줄 대상만 알선해 주면 된다.큰손들은 추징될 세금의 2∼3배를 물어야 하지만 자금출처를 조사받지 않는 대가로는 싼 것으로 치부한다.
두번째는 창구직원이 차명계좌를 스스로 관리하며 그대로 실명처리하는 것이다.큰손들과는 거래 계약을 맺고 관리비만 받는다.가장 우려되는 사례이다.차명계좌가 전체 계좌의 30%를 차지하는 증권계에서는 큰손들이 일부 영업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공연하게 이런 유혹을 하고 있다.
세번째는 도용된 가명계좌의 예금액을 창구직원이 가로채는 전형적인 창구사고이다.예금주도 뾰족하게 대응할 방법이 없다.창구직원이 예금주를 협박해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동아투자금융의 전산조작처럼 조직적인 내부 부정이다.전산 담당자로서는 비밀만 새나가지 않으면 들통날 염려가 전혀 없다.큰손과 친분관계도 맺을 수 있고 예금액도 그대로 남아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금융계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주 특별 대책회의를 열어 10월 한달동안 창구직원들을 대상으로 도덕성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실명 전환신청이 대거 몰릴것으로 보이는 10월초부터 12일까지를 창구지도 특별기간으로 정하기로 했다.이 기간중 각 금융기관의 지점장들은 창구직원들과 함께 실명 여부를 확인해 주고 외부인사와의 접촉은 가급적 피하기로 했다.<백문일기자>
1993-08-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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