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처리 철저 감독/재무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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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18 00:00
입력 1993-08-18 00:00
재무부는 17일 각 금융기관이 실명확인 및 전환등 실명제 관련 업무를 취급하면서 실명제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탈법적인 업무처리가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은행·증권·보험등 3개 감독원에 지시했다.

재무부는 실명제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적법한 업무처리가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강조하고 은행·증권·보험감독원등 중간 감독기관은 위법행위등을 발견했을 때 이를 엄중히 처리하여 실명제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하라고 시달했다.또 각 금융기관에 실명제의 취지를 이해하여 엄정하게 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정부도 실명제에 따른 금융기관 업무처리상의 애로해결 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993-08-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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