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후 복직경우 군 복무기간 인정/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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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17 00:00
입력 1993-08-17 00:00
공공기관이나 일반회사를 다니다 휴직,군복무를 마치고 복직한 사람들은 앞으로 승진뿐아니라 급여·퇴직금등의 산정에서도 군복무기간을 인정받게 된다.

병무청은 16일 군복무자 우대방안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휴직후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원직장에 복귀할 경우 지금까지는 승진에 있어서만 군복무기간을 인정해왔으나 내년부터는 급여·퇴직금등 모든 인사관리에서 군복무기간을 확대,인정받도록 했다.
1993-08-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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