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후 복직경우 군 복무기간 인정/내년부터
수정 1993-08-17 00:00
입력 1993-08-17 00:00
병무청은 16일 군복무자 우대방안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휴직후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원직장에 복귀할 경우 지금까지는 승진에 있어서만 군복무기간을 인정해왔으나 내년부터는 급여·퇴직금등 모든 인사관리에서 군복무기간을 확대,인정받도록 했다.
1993-08-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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