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시급”/경실련 실명제토론회
수정 1993-08-17 00:00
입력 1993-08-17 00:00
금융실명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5천만원이상의 가명예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완화하고 세율을 대폭 낮추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강구등 단기적인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같은 주장은 16일 상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주최로 열린 「정부의 금융실명제안 평가와 제도적 보완방향」이란 긴급공개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이진순교수(숭실대)는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부동산투기의 재연과 자금의 해외도피,사채시장 경색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타격이 우려된다면서 부작용의 극소화를 위해서는 세제개편과 관치금융을 청산하는 금융자율화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세제개편은 현행 세제가 낮은 조세포착률을 전제로 한 것이기때문에 세율이 너무 높다면서 실명제 실시로 사업소득자·법인·금리생활자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대될 것이므로 세율을 대폭 낮춰야한다고 지적했다.
이근식교수(시립대)는 『5천만원이상 가명계좌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과거를 묻지않는다는 정부의 공식입장과 다르다』면서 가명계좌도 과거에는 공식제도의 하나였다는 점과 실명제가 장기적 앞날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조사조치를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서는 진성어음에 한해 금융기관에서 올해에는 할인을 해주도록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명근교수(시립대)는 금융거래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으면 실명제는 성공하기 힘들다면서 정부의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독점을 금융자율화를 통해 방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보완책이 정기국회등 올해안에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3-08-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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