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국회」개회/19일 본회의서 승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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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17 00:00
입력 1993-08-17 00:00
제1백63회 임시국회가 김영삼대통령이 발동한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심의·처리하기 위해 5일간 회기로 16일 하오 개회됐다.<관련기사 2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황인성국무총리로부터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국회는 17∼18일 이틀간 재무위원회를 열어 긴급명령에 대해 심의를 벌인뒤 19일 본회의에서 승인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민자·민주 양당은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대해 적극 찬성하고 있어 김영삼대통령의 긴급명령은 승인될 것이 확실시 된다.

국회 본회의는 이날 황총리의 보고에 앞서 지난 8·12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민자당 유종수(춘천),무소속 서훈의원(대구동을)으로부터 의원선서를 받았다.
1993-08-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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