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성공땐 세수 8조 증가”/탈루상속·증여세 5조 추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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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15 00:00
입력 1993-08-15 00:00
◎차명계좌 소득세도 3조원 예상

금융실명제의 주목적은 경제정의를 실천하고 검은 돈을 없애는 데 있지만 이에 따라 세수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가명 및 차명계좌로부터 과거에 덜 거둔 세금을 한꺼번에 거둬들이기 때문이다.물론 실명으로 거래해온 사람들의 세금추징은 없다.

금융계에 따르면 가명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은 2조6천억원,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에 들어 있는 자금은 27조원으로 추정된다.이를 토대로 ▲가명 및 차명계좌가 실명으로 전환되고 ▲은행원들이 가명 및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데 적극협조하며 ▲국세청의 인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전제하면 약 8조원의 세금이 더 걷힐 수 있다.

추징세액의 대부분은 증여세·상속세·소득세,이자·배당 등에 따른 원천징수세를 계산한 총계다.먼저 증여세·상속세를 보자.

오는 10월12일까지의 실명전환기간중 계좌별로 일정금액이상일 경우(20세미만은 1천5백만원,20세이상 30세미만은 3천만원,30세이상은 5천만원) 은행은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국세청은 자금출처를 조사한다.가명계좌중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금액은 약 절반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 경우 국세청은 1조3천억원의 출처를 조사하게 된다.국세청은 이 금액중 약 30%가 증여세·상속세·소득세로 흡수될 것으로 분석한다(증여세의 최고세율은 60%,소득세의 최고세율은 50%).약 3천9백억원의 세금이 들어온다는 계산이다.

차명계좌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4조5백억원이 된다.국세청이 확실한 탈세혐의를 찾아 조사하면 증여세와 상속세등을 내야 한다.특히 거액을 갖고 있는 미성년자와 부녀자는 확실한 자금출처가 없기 때문에 무거운 세금을 물어야 한다.증여세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경우 1천5백만원을 공제하는등 각종 공제를 한뒤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15∼60%의 세율을 곱한 금액이다.

국세청이 미성년자가 1억원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이 돈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면 1천5백만원을 공제한 8천5백만원(과세표준)에 대해 증여세를 물린다.1천만원까지에 대한 세금 1백50만원에,이 금액을 넘는 금액에 대한 세율 25%를 곱한 1천8백75만원을합친 2천25만원이 증여세액이다.그동안 소득신고를 적게 한 사실이 드러나면 소득세도 내야 한다.



차명에서 실명으로 전환된 경우는 그동안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세금헤택을 원천징수당한다.가명과 차명 모두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실명보다 3배의 무거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차명의 경우는 실명인지 차명인지 분간을 할 수 없어 실명과 같은 혜택을 입었기 때문이다.

연평균 이율이 10%라면 27조원의 차명계좌금액의 연간 이자는 2조7천억원이다.차명계좌 주인들은 이 금액중 약 20%인 5천4백억원을 원천징수당했다.따라서 이들은 실명과 비실명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차 40%에 해당하는 1조8백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평균비실명기간을 3년으로 볼 때 추징액은 결국 3조원이 넘는다.소득세의 조세시효는 5년이다.<곽태헌기자>
1993-08-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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