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세일 손해배상해야”/대법,3개 백화점에 4백만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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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14 00:00
입력 1993-08-14 00:00
상품가격을 평소보다 높게 매겨 변칙세일을 한 백화점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13일 박신자씨(여·서울 강남구 개포동)등 52명이 롯데·미도파·신세계등 3개 유명백화점을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백화점측의 상고를 기각,백화점측은 박씨등 소비자들에게 4백17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에앞서 이들 백화점의 사기사건 형사소송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한바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화점등 대형유통업체 매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과 품질은 백화점측의 광고등에의해 형성된 것으로 이에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기대는 마땅히 보호돼야한다』면서 『가격을 높게 책정해 할인해 파는 행위는 일종의 사술로서 상술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이라고 밝혔다.
1993-08-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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