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금융기관 경비강화/창구혼잡 노린 강·절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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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14 00:00
입력 1993-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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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도 방범순찰 인력 보강

경찰청은 13일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따라 은행등 금융기관에서 자칫 혼란이 생길수도 있다고 보고 이들 기관주변에서의 방범·경비활동을 강화하라고 각 경찰서에 지시했다.



경찰청은 대다수 금융기관 이용자들의 경우는 실명제실시에 따른 혼란이 없겠으나 일부 가명·차명계좌이용자들이 현금을 한꺼번에 인출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며 또 이를 노린 강·절도 사건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만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또 실명제실시로 환금심리가 일고 고액서화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생겨나는 한편 현금을 집에 보관하려는 심리등을 이용,이를 노린 주택가 범죄가 많을 것으로 보고 방범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1993-08-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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