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서류 허위발급/공무원 2명에 영장
수정 1993-08-14 00:00
입력 1993-08-14 00:00
주씨는 서울 관악구청 주택과장으로 있던 지난 88년 8월부터 김씨 등 2명과 함께 딱지업자 윤명근씨와 짜고 철거대상지역이 아닌 관악구 봉천5동 일대가 이미 철거가 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1인당 시가1천2백만원 상당의 시영아파트 입주권 27장을 서울시로부터 받아내 이를 윤씨에게 판 혐의다.
1993-08-1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