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8백81명 가석방/조직폭력·가정파괴범 제외
수정 1993-08-13 00:00
입력 1993-08-13 00:00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가석방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이상 장기복역한 무기수 2명과 10년이상의 장기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장기수 47명외에 일반수형자 6백42명이 포함돼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도 조직폭력배,가정파괴사범,인신매매범,마약사범등은 은전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1993-08-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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