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명령권/안보·경제위기때 발동하는 비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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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13 00:00
입력 1993-08-13 00:00
현행 헌법 76조1항은 「대통령은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김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동은 이 조항에 의거한 것이다.
실명제는 경제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몰고오는 조치이기 때문에 실시 계획이 유출될 경우 은행예금 인출사태등 가히 「금융공황」에 가까운 혼란이 예상되므로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위해 불가피하게 긴급명령권발동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동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한뒤 그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 (헌법 76조2항).김대통령이 헌법 47조3항에 의거한 대통령의 임시국회 소집요구권을 행사,이번 금융실명제실시조치의 승인을 얻기위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해줄 것을 요구한 것은 이때문이다.
만약 국회로부터 긴급명령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이나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있지만(헌법 76조4항) 금융실명제 실시는 그동안 여야 모두 실시를 주장해 왔기 때문에 국회승인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양승현기자>
1993-08-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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