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 종합과세 96년 실시/정부,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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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13 00:00
입력 1993-08-13 00:00
◎97년5월 첫 신고/비실명자산 인출금지·최고 60% 과징금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기존의 비실명 금융자산은 실명에 의하지 않고서는 인출될 수 없으며 앞으로 2개월의 의무기간안에 실명으로 바꿔야 한다.

의무기간 이후 실명으로 전환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높은 금융소득 차등과세와 함께 원본의 60%까지의 무거운 과징금을 물린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는 오는 95년 소득세법을 고쳐 96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97년 5월 첫 신고를 받는다.그러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해 신경제 5개년계획 기간(93∼98년) 중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12일 청와대 임시 국무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제 실시 세부대책을 발표했다.

이부총리는 『실명제에 따르는 부작용을 극소화하기 위해 정부 내에 중앙대책위원회를 설치,제도의 조기 정착을 추진하겠다』며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부동산투기,자금의 해외도피등을 강력히 규제하는 한편 신축적인 통화여신 관리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장관은 2개월내에 실명으로 전환하면 최고 5천만원까지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하고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은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자금인출을 금지하고 ▲2개월 경과후에는 시행일로부터 계산해 1년 단위로 매년 10%씩 최고 60%(증여세 최고세율수준)까지 과징금을 징수하며 ▲2개월 경과후부터 비실명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96.75%(소득세 90%,주민세 6.75%)의 세금을 중과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부작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가격폭등과 자금의 해외유출,주가폭락,중소기업의 자금난 등에 적극 대처,경제안정을 유지하겠으며 시행후 2개월간 현금인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해 특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홍장관은 기존 금융 거래자는 이 명령 시행이후 원칙적으로 첫 거래때 실명여부를 확인받은 뒤 거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종석기자>
1993-08-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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